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353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