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합5816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300,000,000원에서 2020.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 조,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300,000,000원에서 2020.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 조,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