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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3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2:5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F건물 1302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잠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112신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판시 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상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4. 4. 03:09경 112로 범죄피해신고를 한 점, ③ 피해자는 나이 어린 미성년의 여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는 야간이라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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