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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나5137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10. 12. 7. 인천 강화군 C 임야 1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D은 장남 G, 차남 I, 삼남 N을 두었다.

G은 AE와 결혼하여 딸 AH, AI를 두었고, AE가 사망한 후 AJ과 재혼하였다.

I과 N은 모두 자녀가 없다.

피고는 AH의 손녀이다.

다. Q은 D의 사촌동생이고, 아들 E을 두었는데,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라.

D은 1923. 1. 31. 사망하였고, G이 같은 날 호주상속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E은 1945. 7. 11., G은 1955. 4. 29., AJ은 1956. 2. 7., N은 1961. 8. 10. 각 사망하였고, I은 1974. 2. 10.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18. 1. 16. 실종선고를 받았다.

한편 AH은 1942. 12. 12. 혼인하였다.

마. 피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8. 3. 28.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924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내지 8호증,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 강화군 AK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생부 E은 D의 친생자인데, 자손이 없는 Q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구관습상 호주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처 등이 여호주로서 재산을 일시 상속하고,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 전 호주의 근친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사망으로 A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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