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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24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이 1949. 6. 21. 시행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분배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추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그 취득 당시의 원소유자였던 원고들의 외증조부 망 E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16, 17번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또한 무효이다.

외증조부 망 E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는바,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D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망 E의 상속관계와 관련한 판단 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이 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 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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