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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6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2호, 511호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위 각 호실에 태국여성 1명을 대기시켜 두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한 남성들로부터 성교행위 서비스 종류에 따라 9만 원에서 12만 원을 교부받고 대기하고 있는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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