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1) 피고 B는 1998. 6. 11. E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8. 12.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 피고 C은 1999. 7. 16. E에게 53,000,000원을 변제기 1999.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998.6.12. 접수 제14317호 1998.6.11.계약 피고 B E 1,600만 원 1999.7.29. 접수 제18719호 1999.7.27.계약 피고 C E 5,300만 원 영천시 D 답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각 근저당권자에 따라 ‘피고 B의 근저당권(등기)’, ‘피고 C의 근저당권(등기)’ 또는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등기)’이라고 한다
. 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은 그 등기가 마쳐진지 17~18년이 경과되었다.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도 이미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