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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7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1) 피고 B는 1998. 6. 11. E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8. 12.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 피고 C은 1999. 7. 16. E에게 53,000,000원을 변제기 1999.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998.6.12. 접수 제14317호 1998.6.11.계약 피고 B E 1,600만 원 1999.7.29. 접수 제18719호 1999.7.27.계약 피고 C E 5,300만 원 영천시 D 답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각 근저당권자에 따라 ‘피고 B의 근저당권(등기)’, ‘피고 C의 근저당권(등기)’ 또는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등기)’이라고 한다

. 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은 그 등기가 마쳐진지 17~18년이 경과되었다.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도 이미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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