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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33487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하자 발생 사실, ②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 사실, ③ 시공사의 불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에스앤씨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2012. 3. 20. 에스앤씨종합건설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우천 시마다 누수하자가 발생되어 수차례 유선으로 보수 요청을 드린바, 누수부분만을 1차적으로 보수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에스앤씨종합건설은 2012. 4. 3. 원고에게 누수에 대한 원인 확인 등으로 하자처리가 지연되었고 2012. 4. 4. 압출성형 시멘트판 외부로프 작업을 시작으로 커튼월 전체에 대한 점검 및 코킹 보수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2012. 10. 25.에는 기제출된 공정표에 따라 2012. 10. 23.부터 2012. 11. 18.까지 계획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린 사실, 원고도 2012. 10. 26. 피고에게 위 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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