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2121 가.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 등)
다. 특수절도
라. 횡령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4.가.나. D
항소인
피고인 C, D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송규영, 방지형(기소), 방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X(피고인 C,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802, 848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피고인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I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자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한 것일 뿐 D, A. B과 업무상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2014. 3. 5.자 특수절도의 점
이 사건 방수광학계의 커버는 I의 소유이고 내부의 카메라, 렌즈, 조명 등은 I이 L으로부터 대여 받은 것이었는데, 내부의 카메라 등은 피고인이 I을 대리하여 반납처리를 한 후 주식회사 K의 명의로 다시 대여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고, 커버는 I에게 반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함께 방수 광학계를 가지고 나온 것이 특수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동축조명을 거래업체인 L에 대여해 주었다가 2014. 6. 25.경 반납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2014. 7. 5.경까지 피고인의 휴가기간이어서 휴가 후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 압수됨으로써 반납하지 못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자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한 것일 뿐 D, A, B과 업무상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I에서 소사장 형태로 근무하였을뿐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
I이 단가표, 거래처정보, 도면 등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 와이즈기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급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접근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회사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고, 회사 서버에 폴더별로 권한을 나누어 직원별로 접근할 수 있는 폴더를 제한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반출한 단가표, 거래처 정보, 도면 등은 I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에서 개발영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L에 테스트로 납품된 물건에 대하여 다량의 주문이 예상되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L과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D, A, B(이하 피고인 C을 포함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 등은 I에서 담당하던 각자의 업무를 새로운 회사에서도 그대로 담당하기로 한 다음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점, ③ 주식회사 K의 설립사실이 I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은 회사 설립시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한꺼번에 퇴사할 경우 I으로부터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하여 먼저 D와 A이 퇴사한 후 피고인과 B은 순차로 퇴사하기로 협의한 점, ④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할 무렵 I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나 퇴사권유를 받았던 것은 아닌 점, ⑤ L은 I의 주거래처로서 거래규모가 2013년을 기준으로 I 전체의 매출액의 7%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있는 거래처였으므로 피고인 등이 I으로부터 유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L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후 실제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I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고의, 공범들과의 공모 및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4. 3. 5.자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수광학계를 가지고 나오게 된 동기 및 과정, 가지고 나온 이후의 이용행위, I에게 반납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2014. 3. 5. 이 사건 방수광학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동축조명(AB 모델)을 I으로부터 반출할 당시 반출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으로부터 반출한 자료 등을 숨겨두기 위해 피고인 D가 임차한 안양시 P 소재 사무실로 이 사건 동축조명을 옮겨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축조명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반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I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고의, 공범들과의 공모 및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I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I의 창립멤버로서 2010년 무렵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 소사장 형태로 전환한 뒤에도 I의 사무실에서 개발영업1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영업 및 조립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1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에서 반출한 단가표, 거래처정보, 도면 등이 I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의 기계를 절취하거나 반출하여 횡령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으로부터 반출한 자료 등을 숨겨두기 위하여 'O'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은 특수절도 및 횡령 범행의 피해회복 명목으로 원심 및 당심에서 I을 위하여 합계 6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I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특수절도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I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서여정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