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7.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6. 7.부터 200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89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순번 2에 대하여는 위 돈을 피고인이 아닌 G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에 대하여는 위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순번 2 편취액 중 75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경위 및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은 2002. 11.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2013. 11.경 3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이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