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5에 있는 진도 공용 터미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3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