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455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단 피고가 입금한 돈을 대여원금 1,000만 원에 충당하여 나머지 원금 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최고이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