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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7:2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7 세) 이 조금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반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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