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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18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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