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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노356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의 횟수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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