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B 모텔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600미터로 길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