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2008.경부터 기업회생절차 진행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2011. 7.말까지 상거래채권자들의 물품대금채권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E와 H과의 거래는 피고인을 찾아 온 H 전무 I의 부탁으로 시작되었고, H이 납품한 물품에서 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인 2011년 4, 5월의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215,016,659원에 이른다.
H이 E에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인 각관의 규격이 계약조건과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고, 위 하자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던 중 E의 경영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2011. 7. 20.경 협의를 마쳤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출금, 세금, 임금 등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이 늦어지게 되었다.
E는 이 사건 물품을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경영악화로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서 H에게 물품대급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양천구 G건물 101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20일경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