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장래성 있는 회사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장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위험을 부담하고 돈의 대여나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이후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B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B의 경영상황이 매우 좋고 향후 사업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하기에 이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임플란트 재료 판매업 내지 중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관계에 있었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피용자들로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B의 경영상황, 사업전망에 관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