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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 26.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사비 118,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 금원을 F에게 입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반영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887,5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 4. 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F에 118,875,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 직원들에게 인건비 4,21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손금 합계 금 123,085,000원을 신고하고,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그 계약금 합계 308,400,000원을 몰취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에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07,871,25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2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118,8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2기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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