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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2고단5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3. 10: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로 있는 ‘E’에서 피해자와 공양주 보살인 F이 위 절을 잠시 비운 것을 알고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절로 돌아가 공양실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H스님이 쓴 글씨 1점, I스님이 그린 학그림 1점, J스님이 그린 달마도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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