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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1 2016고합8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9:00 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모텔’ 807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담배의 불씨가 피고인이 읽고 있던 기름종이 재질의 편지지에 떨어져 불이 붙자 그 편지지를 객실 욕조 안에 집어던지고, 욕조 안에서 불길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화지 2 장을 욕조 안으로 집어던져 욕조에 불이 붙게 한 다음 그대로 객실 밖으로 나와 위 D 소유의 욕조와 욕실 인테리어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다수인이 상존하는 모텔 내부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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