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28 2012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0:4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진마트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경아파트 앞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