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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협의회 회장이고, 피해자 C(47세)은 경주시 D과 D팀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호텔 중연회장 4층에서 열린 ‘G’에서, 위 회의 참석자인 H협의회 사무국장이 “동경주 지역에는 1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600여명의 I 주민 의견만 반영하고 J, K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자 이를 피고인을 비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똑바로 해라. 공무원이 뭐라고 이간질을 하였기에 J에서 저런 말을 하느냐 ”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주시 공무원의 원자력 정책 협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장신청서, 기안상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회의 참석자의 발언과 회의 내용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해자(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회의가 종료된 직후로서 실질적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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