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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6: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술이 홀로 543-5에 있는 중앙 가설 재 앞 도로를 법원리 쪽에서 파 주리( 연풍) 쪽을 향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피해자 D(63 세, 남) 이 E k3 승용차를 맞은편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여 오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인 외상성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중앙 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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