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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4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12. 23. 03:15경 경남 거창읍 소재 코오롱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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