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4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12. 23. 03:15경 경남 거창읍 소재 코오롱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2. 12. 23. 03:15경 경남 거창읍 소재 코오롱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