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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21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제척기간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제척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여 이미 해지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 망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해지권을 행사한 시점이 이미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험자인 피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Y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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