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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1 2018가단124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 3,300만 원(2016. 6. 22. 500만 원, 2017. 2. 2. 1,000만 원, 2017. 2. 6. 1,500만 원, 2017. 2. 20. 300만 원)에 관한 변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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