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1 2018가단124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 3,300만 원(2016. 6. 22. 500만 원, 2017. 2. 2. 1,000만 원, 2017. 2. 6. 1,500만 원, 2017. 2. 20. 300만 원)에 관한 변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