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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1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7. 5.까지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말경 피고에 대하여 합계 2,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차용’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6. 15. C조합 능곡지점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만 원인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수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30. 피고의 며느리인 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조합 능곡지점, H조합 능곡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2. 15.경 사채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월 3%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차용하여 2017. 5.말경까지 총 차용액이 2,800만 원에 달하였다. 2)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여 2017. 6.말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잔액은 1,500만 원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45만 원(= 1,500만 원의 월 3% 이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2017. 9.분 이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7. 10.분부터 2018. 3.분까지의 이자는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의 변제 사실을 다투기 시작했다.

3) 한편 원고는 2018. 4. 5.경 피고 및 E(피고에 대한 채권자이다

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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