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73]
1. 피고인은 2016. 10. 27.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모임에 가는데 목걸이와 팔찌가 필요 하다, 목걸이와 팔찌를 주면 그 대금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목걸이와 팔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15,5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1개 등 귀금속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30]
2. 피고인은 2016. 10. 17. 19:00 경 익산시 인 북로 32길 1에 있는 익산시 청 인근 노상에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단골 손님인 것처럼 “I 엄마인데,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까, 젖병과 청소 솔 등 유아용품을 외상으로 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매장의 단골도 아니고, 외상으로 유아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20 경 위 매장에서 81,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69]
3. 피고인은 2017. 1. 22. 22: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 종로 3 가에서 전주역까지 대리 운전을 해 달라. 2017. 1. 25. 경 월급을 받으니 그 때 대리 운전 비용 30만 원을 지불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대리 운전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