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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단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 남, 60세) 의 밭에 있는 고추나무에 탄저병이 걸려 있어 그 병이 자신의 고추 밭으로 옮겨 올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병에 걸린 고추나무를 뽑아 없애라 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8. 13. 17: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D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막아 세운 뒤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저기 병 걸린 고추나무 좀 뽑아내면 안 되겠냐

' 고 말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은 못 뽑겠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밖으로 끌어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5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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