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3100
이행(입찰)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법에서 정한 자치관리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1,244세대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 공용부분의 일부를 알뜰시장(이하 ‘이 사건 알뜰시장’이라 한다)으로 임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B은 2014. 1. 28.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이 사건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는 ‘5년 이상 알뜰시장을 개최한 경력이 있는 업체만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입찰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알뜰시장 실적 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업체가 업체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귀속된다’고 게재되어 있다.

다. 소외 세명농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는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액은 35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피공제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을 피고가 지급하고, 다만 공제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