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는 기재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기간 및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