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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그 가집행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45만여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고 범행 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3. 2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그 가집행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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