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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553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6,962과 그 중 25,109,463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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