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553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6,962과 그 중 25,109,463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6,962과 그 중 25,109,463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