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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1.19 2015가단11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8,700원 및 그 중 26,489,195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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