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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B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주형을 기준으로 각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의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 책, 전달 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 운반 책이나 전달 책에 불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발송하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하여 주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과 대포 폰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편물의 수령 방법 등을 상의하고 필로폰의 국내 수령 지를 C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수령의 대가를 일부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친구인 피고인 B를 함께 필로폰을 수령할 공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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