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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5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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