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6226
토지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