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2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