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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00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6,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7. 4.부터 2015. 11.까지 합계 86,476,69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대여금 75,006,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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