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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밀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는 수준의 유형력은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부위 찰과상을 입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경찰관의 출동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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