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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359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6. 7. 5. 자 주식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E 주식 1,500 주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G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로 인적 분할한 후 G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I 주식회사에 매도 하여 주식을 넘겨줌으로써, 시가 불상의 분할되기 전 E 1,500주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전 당 심에서 위조사 문서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 부분을 “2009. 7. 5”에서 “2009. 3. 19.”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6. 7. 경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이하 ‘ 구 E’라고 한다) 의 주식 1,500 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경 구 E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E( 이하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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