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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도1352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구 E’라고 한다)의 주식 1,5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경 구 E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신 E’라고 한다)로 분할한 다음, 구 E가 소유하고 있던 중국H 유한공사(이하 ‘중국H’이라고 한다) 지분 전부를 G로 이전하고, 2007. 12. 4. G의 주식 전부를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 395억여 원에 매도함으로써 구 E 주식 1,500주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6. 7. 5. 체결된 구 E 주식 1,500주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장과 ‘피해자는 신 E의 2008. 2. 29.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2008. 2. 25.자 합의서는 본 유상증자 확정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증자참여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3. 19.경 동작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구 E의 인적 분할 및 G의 매각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G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주주명부의 등재와 증자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합의서와 증자참여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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