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정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4.14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1동, 202동, 204동에 동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C(만38세, 남)가 관리하는 가로 90cm 세로 5m 크기의 현수막 3개를 면도칼로 찢어 파손하여 1개당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광고물을 손괴하는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