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67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 26,500,000원을 24,84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 26,500,000원을 24,84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