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인 ‘E’에서 큰 소리로 아가씨와 사장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수십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형의 선고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