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1482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피고
1. 학교법인 을지학원
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50,464,87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30.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19,509,838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내원 경위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A은 2005. 12.경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는바, 2008. 11. 30. 저녁식사를 한 후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19:00경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이하 '피고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피고 을지대병원에서의 경과 및 전원 결정
1) 원고 A은 피고 을지대병원 내원 당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장음은 증가 되어 있었으며, 압통은 있었으나 반사통은 없었다. 혈압은 150/100mmHg, 맥박은 76회 /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5.8℃였다.
2)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19:21경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20:04경 3단계 역동적 조영증강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을지대병원 CT'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와 을지대병원 CT를 판독한 결과 원고 A을 유착성 장폐색(adhesive ileus), 장간막 꼬임 의증(r/o mesenteric rotation - 진료기록에는 lot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rotation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진단하고, 20:34경 원고 A을 그가 위전절제술을 받은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20:50경 구급차에 태워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출발시켰다.
다.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과
1) 원고 A은 22:55경 피고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세브란스병원 도착 당시에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압통이 있었으나, 장음은 정상이고 복부 상태는 부드러웠다. 혈압은 117/71mmHg, 맥박은 73회/분, 호흡은 16회/분, 체온은 36. 4℃였다.
2) 피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약 1시간 후인 2008. 12. 1. 00:02경 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다. 외과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으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수액 및 전해질 투여, 감압 등의 보존적 치료가 진행되었다.
3) 내과적 치료 도중 02:24경 원고 A의 백혈구 수치가 16780으로 증가하는 등 괴사가 의심되자,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03:21경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세브란스병원 CT'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 A의 활력징후 등의 상태와 세브란스병원 CT 결과를 종합하여 수술을 결정하였다.
4)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09:25경 원고 A에 대하여 소장 중 괴사된 부위 75cm가량을 절제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5)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08. 12. 27. 2차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개복 후 확인한 결과 소장의 유착이 너무 심하여 아무런 처치 없이 봉합하였고, 2009. 3. 5. 소장을 20cm 정도만 남기고 전부 절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을지대병원 CT와 세브란스병원 CT에 대한 영상의학과 소견
1) 을지대병원 CT에 대한 피고 을지대병원의 영상의학과 결과지(갑 18-2)에는 "장간막 꼬임에 기인한 광범위한 소장과 대장 동·정맥의 경색, 응급수술 요함(extensive small & large bowel venous & arterial infarction - due to mesenteric torsion, [Recommends] Emergent oper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위 판독 결과는 1차 수술 이후인 2008. 12. 1. 19:45경 기록되었다).
2) 세브란스병원 CT에 대한 피고 세브란스병원의 영상의학과 결과지(갑 24-2)에는 "장간막하 동맥 혈류 공급의 급작스러운 차단이 동반된 장간막 꼬임, 장허혈의 원인일 수 있음(Mesenteric rotation with abrupt disruption of vascular supply of the SMA is noted, possible origin of the bowel ischemi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판독 결과 역시 1차 수술 이후인 2008. 12. 1. 10:59경 기록되었다).
마.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현재 소장이 약 20cm 정도만 남아 있어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상태로, 섭취한 음식물의 대부분이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유입되어 설사와 복통이 발생하고, 배변장애가 있으며, 섭취에너지 결핍형태의 영양부족증인 마라스무스 (marasmus)와 단백질부족 영양부족증인 콰시오커(kwashiorkor)의 증세가 중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관련 의학 지식
1) 장폐색은 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크게 기계적인 원인으로 막히는 기계적 장폐색과 기능적으로 막히는 마비성 장폐색으로 나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장폐색을 치료할 때에는 수액과 전해질 공급 및 감압 등의 내과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활력징후가 불량하거나 영상학적 소견상 괴사, 감돈, 교액성 장폐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3) 장간막 꼬임으로 인한 급성 장간막허혈로 발생한 장폐색은 응급수술을 요하는 질환으로, 그 시기를 도과할 경우 장의 괴사가 진행되어 절제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내에 혈액의 공급이 없을 경우 6~12시간 내에 괴사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4) 성인의 평균 소장 길이는 4.8m로, 소장 절제 후 길이가 1.8m 미만이 될 경우 단장증후군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1, 18-2, 19, 21 내지 25-2의 각 기재, 중앙대학교병원장의 2013. 1. 15.자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의 2013. 2. 5.자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의 2014. 3. 7.자와 8. 22.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의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4, 18-1, 18-2, 21, 24-1, 24-2의 각 기재,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에는 을지대병원 CT를 확인한 결과 장간막 꼬임을 의심하면서도 그로써 혈류 공급이 차단되었는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원고 A을 피고 을 지대병원에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피고 세브란스병원까지 전원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역시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이 보내온 을지대병원 CT를 확인하고도 만연히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유착성 장폐색으로 잘못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고, 그 후 세브란스병원 CT를 재차 촬영하여 괴사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에 대한 수술을 12시간가량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과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 A의 장괴사가 보다 넓게 진행됨으로써 수술시 필요한 절제 범위가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A이 단장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장폐색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나, 교액성 장폐색 등으로 인하여 장에 대한 혈류 공급이 막힐 경우 장 괴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② 을지대병원 CT 영상에 따르면 심한 장간막 울혈 및 상장간막 동·정맥의 폐색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소견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교액성 장폐색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③ 실제로 피고 을지대병원의 영상의학과 의료진도 추후에 을지대병원 CT를 보고 심한 혈관 경색으로 인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④ 세브란스병원 CT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간막하 동맥의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소견이 확인되고, 피고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도 추후에 동일하게 진단하였다.
⑤ 장에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 6~12시간 사이에 괴사가 발생하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괴사 범위가 넓어진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피고 을지대병원과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
1) 1차 수술 당시 충분한 절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괴사된 소장을 충분히 절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절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하나,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소장을 75cm 절제한 것이 의사의 재량을 넘어 의료행위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을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하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이 응급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진단상의 과실에 따른 결과일 뿐 별도로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장폐색은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전체 환자의 80% 정도는 수술 없이 내과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되는 점, 원고 A과 같이 복강 내 수술의 전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장폐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점, 의료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 남자, C생
- 사고 당시 나이 : 53세 2개월 17일
- 기대여명 : 26.31년(위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 및 중앙대학교병원장의 2014. 6. 26.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치료 경과에 따라 충분히 평균 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 직업 및 소득 : D대학교 교수, 월 4,618,840원
2) 노동능력상실률
가) 2008. 11. 30.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2010. 8. 23.까지 : 100% (원고 A은 2008. 11. 30.부터 2014. 9. 17.까지의 기간 중 총 6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08. 11. 30.부터 632일 후인 2010. 8. 23.까지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입원일수를 648일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16일은 제외한다.)
나) 2010. 8. 24. 이후 : 47.5%[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가 2) 중 표 2-8-2-3 상부 위장관질환에 의한 수술 후 장애평가기준 1군 참조]의 영구장해
3) 계산 : 289,433,395원(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나. 기왕치료비 : 2008. 11. 30.부터 2014. 9. 17.까지 총 48,659,185원
다. 기왕보조구비 : 54,400원
라. 향후치료비 등 : 원고 A은 2014. 10. 22.부터의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2014. 10.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5. 3. 17.까지 매년 1회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별지2 향후치료비 등 계산표 참조).
1) 진료비, 영양치료제, 수혈비, 혈액검사비 등 : 454,017,960원
2) 성인용 기저귀 : 8,997,23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7 내지 16-4, 을가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40%
2) 계산 : 320,464,870원[= 801,162,177원{일실수입 289,433,395원 + 향후치료비 463,015,197원(진료비 등 454,017,960원 + 기저귀 8,997,237원) + 기왕치료비 48,659,185원 + 기왕보조구비 54,400원} × 40%]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들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장애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가) 원고 A : 30,000,000원
나) 원고 B : 10,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50,464,870원(= 재산상 손해 320,464,87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일부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최지경
판사 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