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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구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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