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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20 2017고단49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 D E 영업소 등 3 개 택배 영업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F, B 와 지분 및 출자 비율을 피고인 10%, 피해자 F 77%, 피해자 B 10% 로 하여 택배 영업소를 인수해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세종시 G에 있는 E H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출자금 총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영업소 양수대금은 1억 3,500만 원인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억 4,850만 원이다.

”라고 말하였고, 2016. 9. 29. 피고인 명의 I 계좌 (J)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016. 10. 10.까지 피해자 F로부터 1억 6,17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100만 원 등 합계 1억 8,27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K으로부터 세종 L 공소사실에는 ‘M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E 영업소를 예상 인수대금보다 저렴한 1억 2,324만 7,840원에 양수하였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출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0. 7.부터 2016. 10. 31.까지 공소사실에는 ‘2016. 10. 10.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로 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 중 입출금거래 내역의 이체금액 합계 3,480만 원과 계좌거래 내역에서 2016. 10. 31. 자로 별도계좌로 이체된 220만 원을 전체 횡령 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횡령의 시기와 종기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택배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 43번)

1. E ㆍ N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지분 계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증거기록 순번 제 34번),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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