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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0,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6. 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17』

1. 피고인은 2016. 5. 3.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 둔 로 1290-23 대형환경( 주 )에 근무하는 피해자 C( 남, 42세 )에게 “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면세 유 40,000ℓ를 리터 당 650 원씩 공급해 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720원에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내가 다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인 가격인 리터 당 1,015원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해 주면 실제로는 리터 당 720원으로 계산해서 차액은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의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보유하고 있던 면세 유도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면세 유를 공급하거나 그 차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 면세 유 공급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0,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784』

2. 피고인은 2016. 4. 29. 경 청주시 서 원구 E 아파트 107동 10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 장 막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3일 뒤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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